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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연장으로 보는지요
- 2016-11-24 18:02:02
32
조회수
355
| 글쓴이 | sh580a**** | ||
|---|---|---|---|
감사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은 아닌것 같습니다 2년 전세계약 기간(2014. 10. 30부터 2016. 10. 30)이 끝날 부렵인 계약 만료일로 부터 1달 2일 전에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 천만원 올려서 계약 연장 의사를 전화 문자로 통보 받고 통보 받은 날 계약 기간이 끝난 10월 31일 올릴 보증금 천만원을 건네주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문자 전송 하였지만 1)10월 8일 임차인의 사정으로 재계약 하지 않기로 전화 통보하였으면 계약 연장 된 것으로 보는지요(올린 보증금 건넨사실 없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 습니다) 2)계약 해지통보 후 몇개월 후에 전세금반환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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