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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시
- 2016-11-26 11:46:14
13
조회수
274
| 글쓴이 | google**** | ||
|---|---|---|---|
융자없는 다가구 6천짜리 전세집을 임차하려합니다. 선금5%를 지급하여 임차계약서 작성 후 은행전세자금대출+신용조합신용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루려고합니다. 이때, 대출이안될시 선금계약금을 전부반환 받기위한 장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특약사항에 대출심사 미통과시 임대인(이하000)은 임차인(이하000)에게 선금계약금 3.000.000원을전액 반환한다 라고 기재하면 전액환급 되나요? 임대인이 안주면. 소송을 걸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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