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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2016-11-26 14:51:06
33
조회수
284
| 글쓴이 | bs2405**** | ||
|---|---|---|---|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파트 전세(보증금 일억천만원) 2년을 살다가 계약 만기일로 부터 23일 전에 계약만기일(29일)에 이사를 하겠다고 주인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집주인도 소개소에 전세집을 내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데 여태 깜깜이 입니다 다만 보증금 문제로 주민등록과 받아놓은 확정일자는 그대로 두고 현재는 저희가 이사를 하여 2달째 아파트는 비워져 있습니다, 물론 집열쇠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1) 계약해지로 보아도 되는지 2) 집(열쇠등)을 주인에게 인계해도 되는지 3) 비워둔 동안의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내야 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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