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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빌라 준공허가전 계약시
- 2016-11-29 08:14:30
20
조회수
972
| 글쓴이 | naver_**** | ||
|---|---|---|---|
신축빌라로 전세로 계약하려는데 아직 준공허가 전 상태이구 한달 뒤 허가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금을 걸고 혹시나 입주날까지 준공허가가 나지않을시에 대한 특약을 넣어달라하니 서로 기뷴상하니 그런건 하지않아도 된다고 부동산에서 만류합니다. 등기가 나오지않은 상태에서 계약시 만약을 위한 대비책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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