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전세계약기간 : 2014년 12월 26일 ~ 2016년 12월 25일까지
집주인이 월세전환 혹은 전세금 인상을 원하고 있으나 건물 2층이 월세로 세를 내놓았는데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다며 겨울에는 이사하기가 어려울테니 내년 3,4월경에 다시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1. 전세금 인상 혹은 월세전환 공지기간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6년 12월 25일인데 집주인 연락온 날짜는 11월 25일입니다. 한달전 변경공지를 해줘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럼 11월 24일까지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25일에 연락을 줬으니 기존 전세금으로 자동갱신에 해당안되나요?
2. 전세자금 인상금액
6,500만원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인상을 한다면 인상한도액이 있나요? 아님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해줘야 하나요?
3. 재계약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들어왔는데 은행에 알아보니 기존 금액으로 연장될시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전세자금 변동이 있을시 재계약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시 전입신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그리고, 현 건물 거주인의 우선순위가 기존 2년전 계약상황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2016년으로 재적용되나요?
4. 재계약 시기
2016년 12월 25일이 만기이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2016년 12월 26일부터 계약개시하는 걸로 해야 하나요? 아님 지금 바로 예를 들면 12월 5일에 계약서 작성하면 그날로 하는 것이 저에게 좋은건지....
5. 보수관련
2년째 살다보니 누수가 생겨 벽에 곰팡이가 발생했어요. 수리관련 사항이 추가 되는게 좋은지요?
6. 수도관련
집주인 옥상텃밭에 사용하는 수도가 제 수도로 제가 요금을 내온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