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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주택 경매신청 개시여부
- 2016-01-14 14:25:29
67
조회수
1,104
| 글쓴이 | 햄토이 | ||
|---|---|---|---|
저는 세입자로서 임차주택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고 살다가 계약기간 3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했어요. 그러나 집주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했고, 이에 저는 소송을 해서 임차주택을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임차주택을 경매신청 하려고 하는데 그 임차주택을 집주인에게 넘겨줘야만 경매절차가 개시가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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