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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지역에사는 사람
- 2016-12-09 09:39:46
26
조회수
356
| 글쓴이 | naver_**** | ||
|---|---|---|---|
재개발지역에 삽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24번길 36호에 살고있습니다,재개발을 한답니다 처음엔 재개발 자체를 반대 햇었지만 이젠 보상문제만 해결 되면 재개발을 용인할 생각인데 문제는 재개발시행이전에 자산평가를 하면서<다가구=연립주택>이 구입시에 더 비싸다는 이유로 자산평가를 연립주택은 현시가로. 단독주택은 공시지가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어느나라법인지요. 단독주택이 깔고앉은 대지는 공시지가로 자산평가를 하고 단독주택은 공시지가로 자산평가를 하는게 맞는지요. 대물보상을 요구 했는데 그런법은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대물보상은 법에 없습니까?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이글을 드립니다.바쁘시더라도 답을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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