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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관련
- 2016-12-09 18:28:44
13
조회수
185
| 글쓴이 | google**** | ||
|---|---|---|---|
제 명의로 아파트분양권을 샀습니다 계약금과 일부중도금 납부후 허위분양으로 거래를중지했고 납부한돈 반환소송을 냈고 일정금액반환하겠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납부했던 돈이 삼촌돈이었고 명의가 제명의다보니.. 삼촌이 돈을수령할경우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인감증명서를 주지않았을시 저에게로 입금이 되나요? 그렇다면 그돈을제가 삼촌에게 안줬을시에는 어떻게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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