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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과 기부채납
- 2016-12-15 04:06:33
27
조회수
325
| 글쓴이 | kakao_**** | ||
|---|---|---|---|
주택이 재개발로 강제수용되었고, 위치적으로 근린공원(어린이 공원) 부지로 선정되어 기부채납되었습니다.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 임의대로 기부채납할 수 있나요? 별다른 보상협의는 없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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