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3층 상가주택(1층 상가, 2, 3층 2룸 3룸)을 매매하기로 12월 4일 계약하고 계약금 10%를 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내년 2월 중순경에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층 2룸과 3층 3룸을 00회사에서 기숙사로 4년여간 사용하다가, 갑자기 12월 15일 회사로 부터 회사의 사정으로 기숙사로 사용할수 없는 사정이 생겨 임대 계약을 파기한다고 한다면( 매수인은 위 매매물이 회사의 기숙사로 2세대를 사용하므로서 임대하기가 쉽고 달세가 주변여건보다 좀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약하였다는 말을 하고 있고, 매도인은 계약당시 00회사에서 2세대를 전세등기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하는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을 한적이 있으나 이렇게 될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1) 매수인이 위와 같이 회사기숙사로 사용한 2세대(룸 2개)를 기숙사로서의 지속적 임대가 되지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을 파기(무효)할수 있는지요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