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수익형호텔 계약파기
- 2016-12-16 17:37:45
26
조회수
406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제주도에 수익형호텔 한채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중도금 대출은 끝났고 잔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카폐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1.2차 호텔이 상황이 별로 안 좋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완공시기가9월30일까지였는데 완공이 연기가 되어 내년2월중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 완공이 3달이상 연기 시 계약파기할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기할려고하는데 업체에서 안된다고해서 소송을할려고하는데 이길확률이 많습니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