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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
- 2023-12-07 11:11:16
25
조회수
338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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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초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아파트 전세세입자 집주인이 3개월 넘게 톡만 확인하고 연락을 받지도 주지도 않습니다. 다른 집 이사로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면 대출을 받아야하고 계약만료일 일주일 전부터는 준비를 해 두어야 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만료일 전날 연락해서 준다고 하면
대출로 발생한 손해는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만료일 전날 연락을 주고 보증금을 준다고 할 때 연락 안 받고 임차권등기 확정된 후에 연락 받아도 될까요?
임대인이 질 안 좋기로 주변 부동산에 유명합니다. 임차인들 상습적으로 골탕 먹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과 시간도 중요하지만 임차인들에게 갑질하는 악질 임대인을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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