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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아파트 전세 입주 지연
- 2023-12-07 15:47:14
20
조회수
193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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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온양발리한양립스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 2024년 1월 2일자에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 잔금을 치기로 함. 조합과 시행사의 문제로 준공승인을 받지 않고 동별승인을 진행하는 상황으로 진행됨. 11/30 예정이나 이번주까지 동별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임. 잔금일까지 사용승인 혹은 준공승인 혹은 동별승인이 나지 않아 입주를 못할 시 계약금(2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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