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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
- 2023-12-08 17:40:05
10
조회수
9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계약 - 2022년 9월 연장재계약 - 2023년 12월 14일 중도퇴실 상황입니다. 청약당첨으로 이사하게되어 입주일 안내받은후 9월초 집주인분에게 12월14일까지 입주해야만하는 부분, 세입자 구해지는대로 정리해서 나갈테니 세입자 구해달라 문자로 전달 드렸습니다. 현재 아직 세입자는 구해지지않았고, 집주인분도 저도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청약때문에 이사한다는 사실아시고 중도퇴실 사정을 봐서 12월14일 날짜맞춰 나가는것에 동의해주셨습니다. 부동산중개비는 제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주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합니다. 일부 먼저 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1월에 주실수있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사를 가고, 이사한 집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면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사라질텐데 잔금을 약속한 날짜까지 안돌려주실때 받을 수있도록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잔금까지 모두 저에게 보내주신 후에 세입자를 들이시도록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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