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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가스배관 공사로 손해배상 문의
- 2023-12-08 21:19:04
4
조회수
160
| 글쓴이 | oasis2**** | ||
|---|---|---|---|
1. 40~50년된 건물로 지금 건물주는 이 건물을 인수 받은지 1년 반 정도 된 상황 2. 건물 과실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수리를 건물주는 모든 임차인에게 임차인 돈으로 하라면서 한번도 해준 적이 없어 모든 사장님들은 건물주를 개XX, 양아치 등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질 건물주로 소문이 난 상황 3. 건물에 있는 한 호프집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에 우연히 가스 배관이 이상함을 발견하고 가스공사측에서 건물 및 배관 노화로 인해 공사를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 4. 가스 공사팀에서 감리를 나와 확인했는데 공사 일정이 얼마나 걸릴지 전혀 확답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단기간에 끝날 공사가 아닌 상황 5. 공사 기간 내내 도시 가스 공급 중단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 현재 상황은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상황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생겨서 피해 보상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물주가 임대를 했으면 임차인에게 수익을 발생해 줄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까요? 개인으로 하는게 좋을지 모든 임차인들이 같이 움직이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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