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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계약만료 전 퇴실 하였습니다.
- 2023-12-10 10:54:51
14
조회수
780
| 글쓴이 | naver_**** | ||
|---|---|---|---|
아파트 월세 2년 계약하였으며, 계약시 임대인아들/ 월차임 임대인 어머니 나눠 계약 하였습니다. 최근 사정이 생겨 중도 퇴실을 하게 되었는데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 퇴실을 하는거라 집주인 어머니(월차임)에게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 방을 내놓겠다는 사전 동의와 허락을 맡았습니다. 부동산에 월세(방)를 내놓은 상태이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집주인어머니(월차임)께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였으며, 최근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 계약과정에 있습니다. 집주인 어머니가 집에 애착이 좀 심하셔가지고 집에 대한 걱정? 집에 대한 요청사항들이 두루두루 하시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이사를 하였으니 1차로 집 상태 확인 좀 하자고 비번을 요구하여 알려줬으며, 이때는 중개업자와 같이 방문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랑 집주인 어머니가 집 상태를 보고 바로 당일 제 얼굴을 좀 보자고 계약한 부동산으로 오라고 요청하셔서 갔는데요.. 이때는 집을 깨끗하게 잘 썼다며,간단히 집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셨고 이점은 계약하고 나서 다 집주인분 허락을 다 맞은 점이라고 말하니 중개하시는 분도 그 자리에 있어 그때 허락 맡고 한 거라고 증인이 되어주셨고 그 자리에서 집주인 어머니가 알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장판에 화자가 생겨서 이것만 수리해달라고 말하였고 저도 수리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상은 요구상황은 없습니다. 며칠 후 집주인 어머니가 전화왔는데요.. 요번에는 동의도 없이 날씨가 춥다고 집에 보일러 버튼 누르고 집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들어 청소업자?랑 같이 청소하고 나왔다고 당일 저녁 통보 전화왔습니다. 집주인 어머니가 청소하시는분이랑 청소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집에대한 청소때문에 전화가 왔는데요 청소를 덜 했으니 청소하는 사람하고 청소를 할 테니 청소비용을 요구, 청소비용을 못 주겠으면 직접 청소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집주인어머니가 사적인 말까지 같이 하니 저는 너무 힘들어 직접 청소하겠다고 전달하자 며칠 후 집주인 어머니가 집검사를 하신다고 말없이 집들어가려고 시도 하시고 비번을 바꿔놓은 상황이라 못들어가셨습니다. 다만 문이 안 열린다고 비번 바꿨냐고 말하며 전화가 왔습니다. 비번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알려드리지 않았고 왜 안 알려주나 집주인(집주인 어머니)이면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하며 말하십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전 집이 월세가 비싸 안 나간다고 중개하시는 들이 집주인에게 깍아보라고 하여 요번엔 임대인(아들)에게 전화하여 양해를 구하며 말했습니다. 임대인(아들)은 어머니가 월세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어 어머니(월차임)에게 물어보고 전화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 어머니가 전화와서는 이제는 세입자가 알아서 하라고 더 이상 신경 안 쓸테니 월세 차감도 못 해주다고 언성 높여 전화왔습니다. 또한 앞전에 허락하신일도 본인 마음에 안든다고 다 원상 복귀시키라고 말하심(허락을 구한거에 자꾸 말 번복하십니다.) 임대인어머니(월차임)에게 현관 비번을 못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집 내놓은 부동산에 전화하여 비번 요구했다고 함(아직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월세, 관리비등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알려들 필요 없다고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계약 이후 임대인어머니(월차임)가 집에 요구상황이나 사적인 요청사항들을 해결했으며, 과정에 있어 너무 일방적인 부분이 많아 임대인 아들에게 어머니하고 대화하기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어머니(월차임)에게 집에 대한 관리와 권한을 양도했냐고 물어봤으나 임대인(아들)은 본인이 집주인이라며 그런 적 없다고 이제 집에 대한 것은 임대인 본인과 전화하자고 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과정에 있어 잔금 처리만 다하면 보증금과 충당금, 월세일할 계산까지 받을 수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임대인 아들에게 받아야 되는게 아닐까요? 임대인 어머니에게 받을 수 있는걸까요? 임대인 어머니가 집 화자보수건에 관한 말을 계속적으로 번복을하는데 이점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앞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임대인아들에게는 안뒤가 다르게 말을하니 저와 임대인 아들과 오해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계약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납부, 월세는 임대인 어머니에게 납부하면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인어먼가 가족이라 저에게 이외의 것들은 설명 안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말 듣기론 임대인 아들이 등기부등본산 명의자가 맞는데 실소유주는 임대인 어머니이기때문 임대인아들과 전화 할 필요없고 임대인어머니랑 다 해결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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