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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불가로 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 2023-12-11 11:21:01
103
조회수
5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 ◼️◼️◼️질문 전세계약이 무효화 될 상황인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 것인가요? —————- ◼️특약내용 본 계약은 임차인의 1금융권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전제로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계약금 10% 입금함 ◼️대출 실행 하려고 하니 임차목적물이 신축이라 공시가격이 아무리 확인하려도 안나와서 청년버팀목대출이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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