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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 관련
- 2023-12-12 00:11:49
3
조회수
68
| 글쓴이 | rudal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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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된 빌라를 친오빠가 살다가 친오빠가 지인에게 6천만원을 받고 전세 계약서를 썼습니다 저는 위임장이고 인감도장이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지인이 친오빠를 믿고 전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알고보니 친오빠가 대리인으로 제 위임장을 받았다하며 계약을 하였다합니다 6천만원은 저에게 입금하지 않았고 친오빠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돈이 없어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입자는 계약만료로 퇴실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이 세입자와 거래 한 내용이 없는데 6천만원을 갚아야 하는지 갚을 의무가 없는지, 또한 세입자에게 퇴실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세입자는 전입신고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빌라는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며 매매를 진행 하여야 하는데 세입자에게 줄 돈이 없어 매매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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