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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관련 문의합니다
- 2023-12-12 04:02:39
2
조회수
46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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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상담 드립니다 올해 재계약을 앞두고 세달전 임대인이 전세금 올린다고 연락이 왔고 재계약시기 집 시세에 따라 금액 얘기하는걸로 마무리 했습니다 재계약 시기에 임대인한테 연락이 없어서 현 금액 그대로 연장되는건가 생각하고 거주하던 중 다음달에 연락이 와서 전세금을 올리고 못올리면 월세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임대인과 의견조율이 안돼 임대인이 말한 날짜에 이사가기로 했고 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새로 이사갈집의 대출 이자를 임대인이 내주기로 하고 한달 기다리기로하고 다시 이사 계획을 잡았으나 이사 앞두고 못준다고 하네요 급한대로 대출로 이사갈집 잔금을 처리하게되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계약자만 혼자 전입신고를 하고 그 외 가족들은 남아있어도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언제 접수 할 수 있나요? 전입신고를 한명만 하게 된다면 양쪽 집에 대한 주거비는 저희가 지불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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