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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사정으로 전세 계약파기
- 2023-12-12 23:39:34
9
조회수
198
| 글쓴이 | naver_**** | ||
|---|---|---|---|
임대인 사정으로 전세 계약이 파기가 되었는데 계약서에는 제가 냈던 계약금 반환과 함께 전세금에 10%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적혀있는데 부동산에서는 계약서에는 그렇게 적혀있지만 대부분 계약금에 배액인 5%만 손해배상받고 끝낸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구요? 저는 10% 다 받고싶은데 이럴경우 손해배상 5%만 받을수있는건지 아님 계약서에 쓰여있는대로 손해배상 10%를 다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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