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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서
- 2023-12-13 14:22:06
60
조회수
468
| 글쓴이 | kakao_****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초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현재 세들고 있는 집주인이 계약만료일 당일 보증금 주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전입신고서를 가져와야 된다고 합니다. 원래 그런건가요? 전입신고서는 이사가는 당일 오전해 하고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혹시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건 없는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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