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임대인이 물어줄 권리에 대해서
- 2023-12-13 16:46:08
3
조회수
5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신축 오피스텔에서 2년 월세 계약 후 이제 짐 빼는 임대인입니다 집 하자 보수에 관해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계약서에 원상복구 후 퇴실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바닥이 파였을 시에 집주인이 어떤 비싼 견적을 내더라도 인정하고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게 맞나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