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세 내용증명,전세계약종료확인서 등
- 2023-12-14 00:45:28
3
조회수
177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24.1.21이 만기인데 10월부터 전화로 나간다 했었고 바로 지급 가능하다 해서 알겠다 한 상황에 12.12통화로 갑자기 세입자가 없으면 줄수 없다 해버려서나가기 35일전인 12.13일에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놔야 할거 같아서 보냈어요 이거는 추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소송걸때 효력이 있을까요 혹시 몰라서 전세계약 종료확인서도 받을생각이긴해요 그런데 이걸 안해준다면 제가 뭘 준비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기집을 대출때문에 단기 연장을 해야하는경우면 3개월 연장시 바로 내용증명을 또 보내야 하는걸까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가로 지금 12.22일자로 다른집이랑 계약도 해서 1.21은 무조건 나가서 전입신고도 해야 하는경우라 임차권 등기명령은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이거를 승인되면 바로 제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해도 대항력이 확보되는건 맞는거죠?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