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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임차인이 누수문제가 원인이 되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23-12-14 04:32:19
33
조회수
315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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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양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차인이 누수문제(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해당 방 1개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함, 옷에 곰팡이 피해 등)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 전세로 계약하고 입주한지 2달 정도 지나서 천장누수로 인해, 해당 큰방을 4개월 가량 동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외벽공사를 하였고, 윗집들도 공사를 하라고 해서(누수탐지를 통해 제대로 누수원인을 찾아내지는 않았습니다.) 누수문제는 없어졌지만, 4개월 동안 해당 방을 사용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사용-수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자꾸, 임차인인 저희 보고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라고 해서 저희는 관리사무소에 4개월 가량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관리사무소가 누수가 있는 방 천장의 마무리 공사와 인테리어 도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차인인 본인은 계속 피해를 볼 수 없기에, 관리사무소에 소송 및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카톡으로 집주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집주인은 그 카톡 내용을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관리사무소는 마무리 인테리어 공사와 도배를 해주었습니다.
* 집주인은 본인(임차인)이 관리사무소에 아무것도 소송과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자기에게도 해당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하던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이런 경우에 못하는 것입니까 ?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누수의 원인을 찾아서 1) 전유부분이면 윗집, 2) 공유부분이면 관리사무소]에 각각 따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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