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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계약파기 통보 후 시설권리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2023-12-14 14:52:33
28
조회수
177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개인카페를 인수하려고 시설권리금 1300만원을 먼저 주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 작성후 계약금 200만원 지불 후 잔금 처리일에 잔금(18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 시설권리금을 다시 100%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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