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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임차권등기설정
- 2023-12-15 13: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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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
| 글쓴이 | naver_**** | ||
|---|---|---|---|
임차권등기설정할때에 계약종료 증빙자료(문자나 카톡) 이 필요하다고하는데 저는 2022년 3월19일이 이미 종료날짜였고 2021년 9월달에 강제경매로 사기가 당한것을 알게 된 후 경찰서로 고소장 접수후 법원에 배당신청만 해둔 상태입니다 그당시에 임대인은 연락이 안되었었고 그때당시의 인증문자는 기간이 너무 오래되서 없어졌는데 계약기간이 한참 지난 후,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 계약만료일전에 이미 사기당한경우 이럴때에는 문자를 어떻게 남겨야하며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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