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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보증금 반환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적 대처방안 문의
- 2023-12-15 14:26:27
34
조회수
257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양산시 동면 소재 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 임대인 (소유자) : A, B (공동명의) 2. 임차인 : C - 사실관계 1. 상기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2021.12~2023.12) 예정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부동산은 회수할 예정임 2. 임차인(C)과 부부관계인 배우자 (D)의 이혼소송 예정으로, D가 A에게 (C에게 지급하지 말라는)임대보증금 반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임을 알려옴. 3. 최초 사안 발생시 A,B는 계약서상 계약자인 임차인(C)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C,D에게 답변했으나, 가처분 신청이 결정될 경우에는 결정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4. A,B는 타인 가정사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C,D 분쟁에 신경쓸 여유가 없는바, 반환할 임대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관계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이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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