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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집주인이 이혼소송중인데요
- 2023-12-16 10:25:28
2
조회수
89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보증긍 5000만원 월세 70만원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집주인 부부는 공동명의이고 계약할 때 아내분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고 계속 월세를 보내고 있었는데 얼마전 남편분이 전화와서 이혼소송중인데 자신이 주담대 대출을 갚고 있으니 자신에게 월세를 보내라고 하셔서 계약서 상으로 아내분 계좌로 되어 있으니 아내 계좌로 보내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1.아내동의 없이 계약서를 다시 쓸 수 있나요? 2.다시 계약서를 쓸 경우 아내분이 저한테 월세를 또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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