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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관련해서요..
- 2023-12-16 15:46:31
4
조회수
68
| 글쓴이 | naver_**** | ||
|---|---|---|---|
저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입니다 경매로 집이 낙찰되어 낙찰자가 소유권이 되고 내용증명에 1월15일까지 안나가면 불법침입죄로 월세+20프로 더 내야하고 강제철거시 모든 비용을 저한테 부담한다고 써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저는 안나가겠다는것도 아니고 2월초에는 나갈계획이라고 계속 얘기중입니다.. 낙찰자는 흥분하며 자기들이 얘기한 날짜까지 안나가면 법적으로 할거니 강제철거당해서 못볼꼴 보지 말란식이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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