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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 소송 중에 해당 부동산 사용권 관련
- 2023-12-20 13:58:01
3
조회수
112
| 글쓴이 | naver_**** | ||
|---|---|---|---|
임대인이 임대료 3개월 이상 미납을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부당함을 이야기 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쟁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임차인의 사용권이 유지되는 것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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