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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문의
- 2023-12-22 11:18:12
52
조회수
359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LH전세주택 거주중이십니다 계약만료일은 12.17일입니다 3개월전 이사요청을 했으나 방이 나가지 않아서 재계약을 요청했습니다 주인집에서는 전세를 올려서 방을 내놓은 상태인데 입주자가 없어서 하는수없이 2년을 더 살겠다고 했더니 만료일 일주일전에 전세금을 19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LH에서는 동일금액만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인집은 전세금을 올려받아야겠다고 해서 그럼 이사를 갈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가 와서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방도 안나가는데 그냥 살게 해달라니 그건 또 싫다고 전세를 올려달라고 우기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전세금은 9100만원인데 1900만원을 올려달라는게 타당한가요? 그리고 미리 전세상향을 요청하신것도 아닌데 저희가 올려줘야 하나요? 2월까지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싫다고 하는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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