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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임차시 기존시설 철거의무
- 2023-12-22 15:52:10
1
조회수
56
| 글쓴이 | naver_**** | ||
|---|---|---|---|
상가를 신규임차했습니다.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인테리어를 하려고하는데, 임대인 입장은 계약시에 철거에 대한 문의가 없었고 기존임차인에게 철거요구를 할수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철거하고 들어오라는 상황입니다. 원상복구의무를 기존임차인이 안지켰다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해줘야하는 판례가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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