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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와 부동산거래 문의
- 2023-12-23 11:26:50
5
조회수
85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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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사신지는 약 30년 정도이고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자녀 2명은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머님이 암으로 인해 시한부를 선고 받으셨습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나 가족이 아니다 보니 보호자로써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 지금에라도 혼인신고를 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걸리는 부분은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받으신 신용대출과 살고 있는 집이 어머님 명의여서 아버지나 자녀들로 명의를 이전하던, 매수를 하던 사망하시기 전에 집을 저희쪽으로 옮겨놔야 할 상황입니다. 이때 이 집을 가져오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게 나은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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