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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 누수
- 2023-12-26 10:49:12
46
조회수
224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서울 구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 임대차 계약시 시설 유지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윗층 난방 배관 누수로 인하여 천정 마감재를 교체하게 되었는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임차인인가요, 임대인인가요, 위층 소유자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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