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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물 정보 공유
- 2023-12-26 23:38:03
9
조회수
262
| 글쓴이 | pek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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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B가 동네 같은유치원 엄마로 아는사이 입니다. 둘이 같이 매매할 집을 보러다녔고 A집이 파기 당했습니다 A는 B의 말실수로 인해 오해가 생겨 파기의 원인이 B때문이라 생각합니다. B는 파기당한 A한테 계약된 자신의 집이 맘에 안들어 팔고싶다고 말합니다. A가 아직 잔금치르기전인 B의 매물을 인터넷부동산카페에 쪽지로 매물이 아직 있다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여러명으로부터 사고싶다는 연락을 받은 부동산은 B와 합의 후 팔지않기로 했고, 큰 문제없이 B는 집을 잘 샀습니다. 매물진행중인 정보를 카페 쪽지로보낸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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