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임차인과 분쟁
- 2023-12-29 12:45:16
24
조회수
271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강남구 역삼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소유자 입니다. 임차인의 지속적인 임대료가 미납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3개월 임대료가 미납되면 명도소송이 되는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몇년간 3개월 임대료를 미납하진 않고 100만원, 200만원씩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미납금 입금하라는 내용증명, 문자, 전화, 미팅을 해도 회신도 잘 안오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료 조속히 납부하길 바란다' 라는 내용의 글을 적어 임차인 영업장 문에 붙여놓는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를테면 영업방해 또는 그 밖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나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