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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건축물 소견의뢰건
- 2023-12-30 20:18:57
48
조회수
426
| 글쓴이 | jjs940**** | ||
|---|---|---|---|
- 부동산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소양천변로145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 이병규(처남) 건축물대장은 39m2은로등재되어있으나 미등기된50년이상된 집인데 처남으로 부터 매매후 취득할경우 1가구1주택으로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주택으로 해당되면 철거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은 아닌지요 변호사님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수고 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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