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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전세반환소송
- 2024-01-05 18:40:21
5
조회수
94
| 글쓴이 | naver_**** | ||
|---|---|---|---|
저희는 지금 현재 빌라에 전세를 계약해 살고 있고 계약기간은 끝났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줄수 있다고해서 여태까지 못나가고 대출 이자만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소송까지 진행중에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저희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싶어서 임대인의 부동산 경매 또는 계좌에 대한 추심을 먼저 진행한 후에 (어느정도 돈을 돌려 받은 후) 저희가 전세 살고있는 집에 대해 경매를 진행을 하고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미 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이 난 상태이지만, 저희가 살고있는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지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계좌 추심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이사를 안간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중이라면 저희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한해서만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확인하고싶습니다..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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