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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보증금 일부만 지급
- 2024-01-06 11:02:03
3
조회수
51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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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이사를 통보한 뒤 한달 뒤 이사를 가겠다 통보하고 상호동의하였습니다 (23년 12월14일 보증금 반환하겠다 문자메세지 있음) 저희는 12월8일 이사를 하였고 새로운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약속한 23년 12월 14일 월세보증금 2000만원 중 1000만원만 받았고 23년 12월 31일까지 주겠다고 2차 반환 약속을 한 뒤 아직까지 못 받고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남의일이라 생각하고 받을 수 있을거라 굳게 믿고 있다 뒤늦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라는 것을 알고 신청하려고 하는데, 전입신고가 된 상태에서는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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