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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사해행위에 해당유무
- 2024-01-07 16:04:30
56
조회수
353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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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가계약 중인 임차인 안녕하세요 최우선변제금만 생각하여 월세로 가계약금 입금한 임차인입니다 해당매물이 등기상 채권최고액+임차인보증금= kb시세 보다 높음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추후에 알게되었습니다 (Kb시세가 절대적인건 아니겠지만 매물시세보다 높아지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와는 채권최고액에 대한 고지와 보증금합이 집 시세보다 높다는것도 안내받았으나 최우선변제금이 있으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사해행위에 해당 되는지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물시세가 약 5억5천 제가 알아본 kb시세는 5억3천 채권최고액+보증금 합은 약 5억6천 정도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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