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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집 경매 낙찰
- 2024-01-08 22:23:26
3
조회수
86
| 글쓴이 | naver_**** | ||
|---|---|---|---|
전세 거주 기간에 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올해1월 2일 매각 허가결정 진행되었습니다. 경매 시 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전세권등기는 없으나,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일 기준 선순위임차인입니다. 1.신규 낙찰자(임대인)에게 아직 거주하는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 2억원을 지급 요청 가능한가요? 2.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기 전 낙찰 포기 진행 시 임차인이 신규 소송 및 경매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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