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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2024-01-09 06:22:30
10
조회수
409
| 글쓴이 | join35**** | ||
|---|---|---|---|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문의입니다. 11월15일 잔금을 다 처리하였고 매수인이 이후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 후 우수관 문제가 있어 바닥이 젖게 되었다며 저희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저희가 배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 본인들이 다락(전용공간맞음) 바닥에도 물이 샌다며 저희에게 또 하자담보책임을 들어 배상을 요구하였는데요. 저희가 살때는 다락 바닥에서 물이 전혀새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이전 주인이 집을 인테리어 하면서 다락의 보일러를 끊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곳은 당연히 보일러가 안들어온다고 생각하고 6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보일러를 가동해도 다락은 보일러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누수가 된 적도 없었구요. 그래서 저희도 집을 내놓을 때 부동산에 다락은 보일러가 들어가지 않으니 전기 열선만 작동시키라고 말하고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다락에도 보일러가 들어간다는 관리실의 말을 듣고 보일러를 연결했나봅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작동시키니 천장에 물이 샜대요. 그제서야 천장을 뜯어보니 타카로 보일러관을 막아놨던걸 발견한거죠. 타카로 막은거나 보일러가 들어오는거나 다 저희는 처음듣는얘기입니다. 매수인은 민법580조를 들어 몰랐던 하자도 매도인이 책임져야한다는 입장이고, 저희는 이미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에서 벗어났고 우리가 계속 살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누수이므로 다락부분은 보상을 못해준다는 입장입니다. 인테리어로 인한 누수까지 저희가 배상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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