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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아파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2024-01-09 09:27:08
37
조회수
332
| 글쓴이 | wnrjal**** | ||
|---|---|---|---|
2018년도에 완공 및 입주시작한 뉴스테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경우 다음과 같이 되어있고,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위 1항에서 만료 되기 전 6개월 에서 2개월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조건 변경관련하여 안내 하지 않을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사항이 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아파트) - 민간건설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에도 적용이 동일하게 되는것인지 확인 요청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협의 관련하여 23년 중반쯤에 임차인대표쪽으로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임차인대표회의가 일정이 잡히지않아 지연이되어 협의자체가 지연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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