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임대차문제
- 2024-01-09 23:21:44
3
조회수
13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빌라를 임대해준 임대인 입니다. 18년 3월16일에 4억 전세를 놓았고 22년3월16일에 갱신을 하여 4억2천에 24년3월 15일 까지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23년10월에 이사를 가시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19년도 쯤 빌라에 테라스 부분에 판넬을 설치한 문제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면 철거나 대출을 알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입장도 내용 증명으로 답을 해줘야 할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