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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장기미납 압류와 세대주 여부관계
- 2024-01-10 11:08:00
4
조회수
28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혼한 남편의 명의 집에서 무상임대로 거주중입니다. 세대주는 저이고 전남편는 본가에 전입 및 실거주중입니다. 며칠전부터 건보료 장기미납으로 압류 통지를 받았다는데, 세대주인 제가 다른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며 자꾸 전입을 요구하고있습니다. 1. 세대주 여부와 건보료 장기미납으로 인한 압류가 상관이있는지 2. 전남편은 금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집에 거주자가 없어야 감면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이 신뢰성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압류통지서, 미납금액, 통장내역 등 아무것도 저에게 제시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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