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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승계거부
- 2024-01-10 16:00:33
32
조회수
231
| 글쓴이 | dbwlt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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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대구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임차인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구광역시에서 자영업을 위해 가게를 임차하고,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가게를 정리하게 되어 월세만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게 승계를 위해 승계인을 알아보면서 그 중 발생하는 월세, 전기 등등 납부금액은 모두 임차인인이 저희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이번 달, 승계인이 나타나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거부로 인해(승계인의 업종이 분식집이라는 이유로) 승계가 거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앞으로 남은 기간의 월세납입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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