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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보정명령 실행 방법 문의
- 2024-01-11 11:16:03
47
조회수
382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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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전북 익산시 모현동1가 434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11월에 본 부동산(다가구)을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명도되지 않은 임차인의 강제집행을 위해 그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1.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행사인지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대체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 행사인지 여부를 분명히 하고 2. 임대인의 지위에서 반환청구권 행하는 것이라면 1. 임대차계약 승계사실 2.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사실 3. 해지권을 행사한 사실을 각 소명하라. 1. 신탁대출로 진행하다보니 소유권은 신탁사에 있습니다. 그럼 임대인의 지위에서 반환청구권 행사가 맞는지요? 2. 1. 임대차계약 승계사실 2.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사실 3. 해지권을 행사한 사실은 어떤 자료로 어떻게 소명하는 것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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