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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배액배상
- 2024-01-11 15:40:51
107
조회수
442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세종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아파트 전세계약을 27천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기로 유선상 합의를 하고, 계약금 2700만원 중 일부인 100만원을 입금함. 몇일뒤 직접 만나서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같이 집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함. 저는 중개인과 먼저 집을 봤었고 바닥, 붙박이장 등 파손된곳이 보여서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서로 인지하고 계약서를 쓰기를 원했음. 그러나 계약당일 임대인은 본인이 왜 집을 봐야하냐면서 화를 내었고 결국 저(임차인)와 중개인만 확인하고, 부동산에서 만나 화를내는 임대인에게 중개인이 상황설명을 하고 계약서에 고장난곳은 임대인이 고쳐주되, 붙박이장과 바닥을 명시하겠다고 함. 전자계약하기로 하고 헤어지고, 몇시간후 저는 전자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 2700중 선입금한 100을 뺀 2600을 입금하였음.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서에 붙박이장, 바닥을 명시한것에 대해 화를내며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결국 중개사에게 계약서를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함. 이후, 중개사를 통해 공사비가 적게드는것을 확인하고 다시 원 내용대로 계약서를 다시 쓰던지, 가계약금 100만원 배액배상하던지 하자고 하여, 저는 100받고 끝내기로 하였음. 그러나 저에게 먼저 2700만 입금하고, '100만원에 대한 배액배상은 검토확인후에 연락주겠다'고 문자를 보내와, 저는 '100에 대해 배액배상한다고 하여 계좌를 준것이고, 원래 2700다하는게 맞는거다, 2700으로 검토하고 연락줘라'라고 회신하자, 잠시뒤 1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렇게 끝나는듯 하였으나, 공인중개사가 아직 임대인으로부터 중개료 50만원을 받지못해 연락하자, 중개인으로서 한게 없어 본인은 지급못하고, 저에게 준 100만원 중 50만원씩 나눠가지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계약금전체 2700에대한 배액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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