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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계약만료 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대처방법 및 손해배상에는 어떤게 있나요?
- 2024-01-18 00:25:10
5
조회수
668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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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로 인해 계약종료였으나 종료 3주 전 연락이 와 실거주를 할 수 없으니 연장 가능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연장은 어려운 것으로 합의됨. 1. 전세대출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의 신용점수 하락이 있나요? 2. 거주중인 집에 대해 청년버팀목으로 처음 대출하여 중도에 다른 대출(부산시 머물자리론)로 대환하였습니다. 버팀목 시 임대인의 통장으로 전세금이 지급되었는데 반환에 대한 책임과 연체금 지급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나요? 3. 이사 예정인 집에 대해 전세대출을 실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기존 집의 임대인이 전세금 미반환으로 현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면 이사가는 집에 대해 전세금 대출이 어렵나요? 4. 임차권 등기되고 반환소송 진행 중이라도 이사갈 집에 대해 전세 대출 실행이 어려운가요? 기존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실행을 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피해(신용대출 이자, 이사가는 집의 전세금을 맞추지 못해 계약 불이행으로 파기되는 경우 등)에 대해 청구한다면 소송해야 가능한가요? 5. 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소송이 필요한가요? 6. 전세금을 일부릉 돌려받은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반환소송, 보증보험 실행이 어려운가요? 7. 이사일을 문자로 협의하여 계약서상 만료일자와 이사일이 상이합니다.(이사일이 빠름). 이 경우 문자로 합의되었으니 종료일을 변경된 날짜로 보고 그 다음날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서상 날짜까지 기다린 후에 임차권 등기할 수 있나여? 8. 전세금 중 일부라도 이사일에 받은 경우 임차권 등기, 반환소송을 할 수 없나요? 9. 이사일에 전세금을 일부만 반환받았을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으로 허그에서 먼저 전세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10. 임대인 실거주 사유로 전세연장이 되지 않았는데 실거주하지 않고 다시 전세를 둔다고 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11.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집의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주어도 되나요? 알려주면 안되나요? 임대인이 새로운 전세입자를 찾아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새로운 전세거주자를 찾기 위해 비밀번호를 요청합니다. 12.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전출하고 및 집에 임차인의 물건을 두지 않아도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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