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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월세 계약관련 보증금봔환
- 2024-01-18 09:57:39
2
조회수
21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랑 예비신랑이 올해 9월9일 빌라를 월세로(보증금1000만원/월세80만원) 2년계약을 했습니다. 입주 첫날부터 새벽1시경 모르는사람이 문을 계속해서 두들겨서 신랑에게 나가보라하니 나가면 아무도없고, 장난이겠거니 넘겼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몇번씩 늦은시간 이런일이 계속되었고, 신랑이 늦거나 없는날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오전마다, 우체원분이 계속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우편물을들고 계속 오시고, 한사람이 아닌 세명의 우편물을 몇일에 한번씩 계속 번갈아 들고 해당사람이 있는지 확인도 하였습니다. 현관문앞에 이전 사람들 이름을 써두고 이사가였다하여도 계속 모르는사람들과, 우체국의 등기우편과, 금융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신랑도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주인분에게 말씀드리니 감수하고 살라며,내가 그런거까지 일일이 해줄 의무는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임신준비도 하고있는 상황에 극도로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댁으로 큰짐을 옮겨 일단 그곳에서 나왔고, 1주일뒤 다시 그집을 가보니 저희집 현관문에 경찰명함이 꽂혀있어서 또한번 놀랐습니다. 전화드려보니 이전살던사람에 대해 묻고,수배가 떨어졌다하더군요. 정말 더는 거기서 있을수없었습니다. 집주인분에게 말하니 눈하나 깜빡하지않으시더군요. 냉장고와 세탁기도 이집에 들어오며 렌탈을 했던지라, 시어머니댁으로 들어가면 해지를 하고 위약금까지 내야됐습니다. 위약금도 250만원이였고 돈을 마련하여 해지까지했습니다. 집주인에게 12월 월세도 살지도않아서 못드리겠거니, 피해를 너무입어 못내겠고, 보증금을 기한까지 빨리 달라하니 위약금부터 월세부터 다내고 보증금도 세입자를 구하면 주겠다더군요. 피해만 너무많이보고 배째라는식인데 어찌해야할까요. 전문인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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